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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4.15 2014고단3522

뇌물수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및 벌금 70,000,000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C을 징역 8월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7. 1.경부터 2014. 11.경까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인 I 전기추진연구본부 J의 K으로 근무하였고, 현재 위 J의 책임연구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뇌물수수죄를 적용하는 경우 공무원으로 간주된다.

피고인

A은 위 K으로 근무할 당시 위 J에서 발주하는 물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한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

B은 L의 대표이고, 피고인 C은 M의 대표이다.

1. 피고인 A

가. L 대표 B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07. 12. 31. 창원시 성산구 N I 내 K실에서, 전동기 납품업체인 L 대표 B으로부터 L의 I에 대한 전동기 등 관련 부품의 납품계약과 관련하여 편의를 제공한 것 등에 대한 사례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의 차명계좌인 O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경까지 위 B으로부터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회에 걸쳐 합계 4,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각 수수하였다.

나. M 대표 C으로부터 뇌물수수 피고인은 2012. 6.경 창원시 성산구 P 소재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전기자동차 구동용 전동기 평가시스템인 Q의 납품업체인 M 대표 C으로부터 M의 I에 대한 Q 납품계약체결 및 물품 검수과정에서의 편의 제공에 대한 사례금 명목으로 현금 500만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3.경까지 위 C으로부터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3회에 걸쳐 합계 1,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원으로서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