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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50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4: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574에 있는 다리 앞 도로를 문화고 사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등,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