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그랜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1. 04:17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도봉구 마들로 574에 있는 다리 앞 도로를 문화고 사거리 방면에서 C 아파트 방면으로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장소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차선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D아파트 방면으로 진행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E(25세) 운전의 F 오토바이 앞부분을 위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뒷문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차량 사진 등, 각 캡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사고 후 도주 > 제1유형(치상 후 도주) > 감경영역(6월 ~ 1년) [특별감경인자] 자수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 진행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상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