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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13 2013노1935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이 사건 유조차량에 경유와 등유를 싣고 가 이 사건 공사장에 있는 굴삭기에 경유와 등유를 혼합하여 주유함으로써 가짜석유제품을 제조ㆍ판매한 사실이 없고, 유력한 증거물인 유류시료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에 따른 품질검사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장비기사 P이 임의로 현장의 건설기계들에서 채취한 것이므로 위 유류시료와 그에 대한 품질검사결과는 적법한 품질검사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서 위법하여 이를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유류시료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등을 증거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1,0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과 원심변호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심은 ‘유죄 이유’,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 등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을 상세히 설시하여 피고인 등의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그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내린 판단은 당심에서 보더라도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은 인정되나, 가짜석유제품의 제조판매행위는 석유제품의 품질관리를 통한 소비자 보호, 탈세방지 및 국민의 신체와 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