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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단91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B, C, D, E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F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F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 E은 인천 부평구 I 4 층에서 ‘J’ 라는 상호로 운영되는 성매매업소에 각각 돈을 투자 하여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동 업주이고, 피고인 F은 월급 약 12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위 성매매업소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손님 예약 및 안내, 수익 정산 등의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2016. 10. 14. 00:14 경 위 ‘J ’에서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 K과 경장 L으로부터 성매매대금 9만 원을 각각 지급 받고 경찰관들을 업소 4번 방과 5번 방으로 안내한 뒤 여종업원 M과 N를 4번 방과 5번 방으로 들여 보내 경찰관들과 유사성행위( 속칭 ‘ 핸플’ )를 할 수 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 B, D, E은 2015. 4. 중순경부터 2016. 10. 14.까지, 피고인 A, C은 2015. 7. 초순경부터 2016. 10. 14.까지, 피고인 F은 2016. 1. 초순경부터 2016. 7. 초순경까지 및 2016. 9. 22. 경부터 2016. 10. 14.까지 위 ‘J ’에서 여종업원 M, N, O, P, Q, R를 고용한 뒤 그곳을 찾은 불특정 손님들 로부터 성매매대금을 지급 받고 그들 로 하여금 위와 같은 방법으로 여종업원들과 유사성 교행위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O, M, N, P, Q, R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증 제 1 내지 4호의 각 현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 19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30 조, 피고인 A, B, C, D, E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을,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각 선택( 피고인 F에 대하여는 범행 기간 및 가담 정도가 크지 않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F : 형법 제 7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