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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28 2018가단582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차전4037 물품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7차전4037호로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07. 12. 10. ‘원고는 피고에게 599,960원 및 그 중 42만 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지급명령을 받은 사실, 원고는 2018. 5. 10. 피고 앞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 금 제1868호로 위 지급명령에 기한 원리금 1,525,727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로써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지급명령상의 채권은 모두 소멸하였다

할 것이니 위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