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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8.06.05 2018고단170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8. 경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306에 있는 피해자 효성 캐피탈 주식회사( 이하 ‘ 피해자 회사’ 라 한다,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이후인 2017. 2. 20. 경 피고인에 대한 채권을 주식회사 동양자산관리 대부에 양도하였다) 사무실에서 B 아반 떼 HD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회사로부터 10,000,000원을 대출 받아 그 차량대금을 지급하고 피해자 회사에게 36개월 동안 이자를 포함하여 월 376,237원을 균등 상환하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날 위 차량에 관하여 피해자 회사를 저당권 자로 하는 피 담보채권 액 10,000,000원의 저당권을 설정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4. 경부터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로 2015. 11. 경 충남 서산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1,500,000원을 차용하면서 이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인도 하여 그 소재를 불명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피고인 소유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경찰 진술서

1. 고소장

1. 효성 캐피탈 자동차 대출 신청서/ 약 정서( 중고차), 자동차등록증, 총 회수금액, 자동차등록 원부( 갑) 등본, 초본, 저당차량 반납 최고 장, 채권 양도 및 양수사실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3 조, 벌금형 선택( 피해가 그리 무겁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