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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고단410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20. 01:20경 광주 북구 B,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구인 피해자 C(남, 59세)과 단둘이 술을 마시던 중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급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2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불리한 정상: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가볍지 않다.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5회(벌금형 3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다만 위 징역형의 집행유예 전과들은 40년 전의 것이다) 있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에게 치료비 및 위로금 명목으로 일부 돈(300만 원)을 지급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수단과 방법,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