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4.10.16 2014고단612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범 D(같은 날 약식명령 청구)과 함께 2014. 7. 19. 01:40경 인천 계양구 E에 있는 ‘F나이트’ 앞 노상에서, 격파 게임을 하던 중 피해자 G(21세), 피해자 H(22세)이 옆에 있는 것을 보고 D이 “야 백 만원 빵 한 번 할래 ”라고 했으나 피해자들이 “우리한테 반말하지 마세요”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피고인 A은 피해자 G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하고, 이에 피고인 B, D이 가담하여 피해자들의 멱살을 잡고, 밀쳐 넘어뜨리며, 피해자 H의 가슴 부위를 주먹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 G에게 약 28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치아의 함입 또는 정출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폭행사건 112신고를 접수하고 출동한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순경 I가 사건 관련자들을 상대로 진술을 청취하려고 하자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치고, 이에 피해자가 공무집행방해죄로 체포될 수 있음을 고지했음에도 계속하여 어깨부위와 멱살을 잡아 밀치고, 피해자의 왼쪽 엄지손가락을 비트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신고 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수부 무지 중수지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순경 I의 지원요청을 받고 도착한 경찰공무원인 순경 J이 제2항과 같이 순경 I를 폭행하는 A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내 친구 건들지마”라고 하며 손으로 위 J의 가슴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