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1. 23:45경 경주시 D에 있는 E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울산 쪽에서 경주 쪽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며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우측 사이드미러 부분으로 때마침 도롯가를 보행하던 피해자 F(86세)을 들이받아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2015. 7. 15. 14:47경 후송 치료 중이던 울산 중구 태화동에 있는 동강병원에서 경막하출혈 및 폐렴으로 인한 폐혈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및 경찰 각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각 사진, 내사보고(1일차 수사사항), 내사보고(사고지점 위성지도사진 첨부), 수사보고(E주유소 cctv 녹화영상 분석 캡처), 수사보고(E주유소 및 H자동차공업사 cctv 오차 측정), 수사보고(E주유소 cctv 영상에 포착된 피의차량 모습 확대), 수사보고(현장유류물 수사), 사망진단서, 영상분석 결과 회시, 영상분석결과서, 분석사진, 수사보고(홍보전단지 배포), 수사보고(피의자특정), 수사보고(피의차량 촬영사진 첨부), 수사보고(E주유소 CCTV 녹화영상 USB 첨부), 자동차운전면허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