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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0.18 2015가단22069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예식장업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집합건물인 서울 서대문구 D 소재 B 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상가 건물‘이라 한다)의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이다.

나. 원고는 2015. 1.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가 건물 지상 4, 5, 6층 임대차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양해각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해각서’라 한다).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우선협상권의 부여 등 1) ‘갑’(피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은 제7조에 기재한 기간 동안 ‘을’(원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

)에게 ‘본 계약’에 대하여 우선협상권을 부여하고, 우선협상권 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로 하며 15일 이내 ‘본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갑’은 우선협상권기간 동안 제3자와 협상하여서는 아니된다. 3)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 및 ‘을’ 또는 ‘을’이 지정하는 제3자의 명의로 된 공동명의 통장에, 제3조 제4항의 추후 합의하여 확정할 인수대금의 일부 금원을 ‘을’은 아래의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입금하여 에스크로우(Escrow) 하도록 한다.

2015년 1월 22일 일금일억원정(₩100,000,000) 2015년 1월 29일 일금일억원정(₩100,000,000) 4 ‘갑’과 ‘을’은 우선협상기간 내에 다음과 같은 사항의 합의를 도출하고 본 계약으로 전환토록 한다. 가.

임대차 일정 및 조건의 합의

나. 위반건축물 해제(4층, 5층) 및 용도변경 허가의 타당성 합의

다. 인수금액의 확정(미납입대료 및 미납관리비) 및 지불방식과 일정 합의 5) ‘갑’과 ‘을’은 제3조 4항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본 계약으로 이행되지 않고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가 될 경우 에스크로우(Escrow 되어 있는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