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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18 2016가단12696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 B은

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통신 대리점 및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B은 2012. 2.경부터 원고의 영업 총괄실장으로 근무하다

퇴사하였고, 피고 C는 2014. 10. 6.부터 2015. 10. 29.까지 원고의 영업과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F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0. 28. 임대인 F, 임차인 원고, 보증금 1,500만 원, 월 차임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0.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고, 같은 날 F의 동의 아래 전대인 원고, 전차인 피고 B, 보증금 1,000만 원, 존속기간 2015. 11. 1.부터 2017. 10. 30.까지로 하는 전대차계약서가 작성되었다.

다. 또한 원고는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종전 임차인 G의 집기비품 및 시설일체와 영업권을 3,500만 원에 양수하였다. 라.

피고 B은 2015. 10. 28. 이 사건 건물을 사업장으로 하여 휴대폰, 악세사리의 도소매를 업태로 ‘D’이라는 상호의 사업자를 등록하였다

(사업자등록번호 E). 마.

한편 주식회사 LG유플러스는 LGU와 LGU대리점에 6개월 이상 근무한 영업능력이 우수한 사람이 판매점을 개설할 때 LGU가 창업지원 임차료 및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였는데, LGU와 원고 및 위 ‘D’(피고 B)은 2015. 10. 29. 위 ‘D’은 월 LGU판매 목표를 70건으로 선택하고, LGU는 매월 임차료 200만 원을 지급하며(판매점이 LGU대리점과 거래하는 경우 임차료 등 지원은 대리점에 지급한다), 약정목표 달성시 제출된 임대차계약서 상의 보증금과 권리금 합산액의 이자 연 5%를 지원(판매점이 LGU대리점과 거래하는 경우 대리점으로 지급한다)하는 약정을 체결하였다.

바. 그리고 원고와 피고 C는 2015. 11. 2. 위 ‘D’의 운영과 관련하여 원고가 부동산 투자 및 시설투자를 하고, 모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