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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09.08 2016고단1004

횡령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1. 9.경부터 대구 서구 C 소재 D종교단체 소속 E교회 목사로 부임하여 현재까지 봉직하고 있고, 위 교회 장로였던 F는 1965.경 G 목사가 E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물심 양면으로 적극 참여하여 왔다.

1998. 4.경 E교회는 내부 분열로 F가 소속된 건물 1층과 그 외의 사람으로 소속된 건물 2층으로 서로 분리되었다가, 2004. 9. 다시 통합하기로 하여 2004. 9. 19. 통합 예배를 드렸으나, 그와 같이 분리된 교회가 통합됨으로써 2명의 목사가 공존하게 되어(1층 담임목사인 피고인, 2층 담임목사인 H 목사), 새로운 분열이나 논란의 소지를 없애고자 2004. 11. 21.경 피고인이 위 통합된 E교회의 담임목사를 맡고 H 목사는 서울로 떠나 개척교회인 ‘I교회’를 개척하기로 하되 H 목사가 개척할 교회의 전세보증금 등 명목으로 1억 5,000만원을 H 목사에게 지원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2004. 12. 24. 서울 송파구 J 소재 건물 중 2층을 대상으로 I교회를 위한 전세금 1억 5,00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05. 5. 11. 위 I교회 건물에대해 소유권자와의 사이에 전세권을 설정하는(전세권자는 F가 아닌, E교회) 과정에서, F는, 2003. 5.경부터 위 E교회 2층 교회에서 정관으로 만들어 사용하였고 교회 통합 이후인 2005. 2. 23. 위 E교회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란 교회 대표자를 K에서 F로 변경하는 등기를 경료할 때에도 사용되었던, 교회 정관을 이용하여 전세권을 설정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자신의 교회 운영 등에 대해 이의 내지 쓴소리를 하는 F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갖고 F에 대한 신임여부를 묻기로 마음먹고, 2005. 6. 6.경 F, K 및 L 3명의 장로에 대한 신임여부를 묻는 ‘공동의회 소집 청원서’를 작성하면서 다른 장로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