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7. 8.경 유한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E의 요청으로 합계 55,000,000원 상당의 미꾸라지를 납품하였으나 그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이에 원고는 E를 상대로 이 법원 2010가단3054호로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위 소송에서 2010. 8. 12. E의 조정참가인으로 소외 회사가 참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조정조항
1. E와 소외 회사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만 원을 지급하되, 그중 1,400만 원은 2011. 2. 28.까지, 1,400만 원은 2011. 8. 31.까지, 1,400만 원은 2012. 2. 28.까지, 1,300만 원은 2012. 8. 31.까지 4회로 분할하여 지급한다.
2. E와 소외 회사가 위 분할변제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한 때에는 그 즉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다. E 및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조정에 따른 금원을 변제하지 않았다. 라.
한편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소외 회사의 본점 소재지 등 회사 현황은 아래 표와 같고, 피고 C은 E의 자녀이다.
피고 회사 소외 회사 본점 소재지 김제시 F 김제시 F 사업 목적 수산물 무역업, 도매업(수산물) 제조업(식품가공), 무역업(갑류), 수산물 도소매업 대표이사 G(설립 당시~2009. 5. 27.), H(2009. 5. 27.~2010. 4. 1.), C(2010. 4. 1.~현재) E(설립 당시~2008. 7. 24.까지), C(2008. 7. 24.~2008. 8. 22.), E(2008. 8. 22.~현재) 이사 C, I E, J, K 회사설립일 2008. 12. 2. 1998. 6. 9. [인정 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