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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2 2012가단6805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22.부터 2016. 1. 22.까지는 연 5%, 그...

이유

다툼없는 사실 원고 A은 2012. 7. 1. 서울 성동구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당선되었고,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다.

E은 2012. 7. 1.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의 감사로 당선되었는데, 피고는 E의 남편이다.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는 2012. 10. 19. 이 사건 아파트 관리사무소 회의장에서 아파트 소유주 약 40여명이 참석함으로써 개최된 가칭 ‘재건축을 추진하는 소유주 모임 자리’에서 ① ‘멀쩡한 엘리베이터를 동대표회장(원고 A)이 바꾸려 한다’, ②‘(원고 A이) 전면교체 쪽으로 보고서를 써달라고 (업체에) 유도했다’, ③ ‘한 대당 5천만 원이 든다. 총 5대면 2억 5,000만 원이다’, ④ ‘수선충당금 5억 원을 동대표들이 3년 안에 다 써버리려고 한다’고 발언하였다.

그런데 위와 같은 ①~④ 발언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

이 사건 아파트는 건축된지 30년이 지나서 2012. 8.경 시급한 현안이 노후된 엘리베이터 안전 문제였다.

원고

A의 친구인 E이 원고 A에게 엘리베이터 안전진단을 촉구하였다.

이에 원고 A은 입주자대표회의에 엘리베이터안전진단에 대한 안건을 상정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노후된 엘리베이터의 안전진단을 의결하였고 2곳의 안전진단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은 후 최저가로 견적서를 제출한 F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였고, 위 기술원 담당자가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 참석하여 엘리베이터 교체를 권고하는 안전진단결과를 발표하였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교체비용과 업체선정을 곧바로 결정할 수 없었으므로 합법적인 절차대로 진행하기로 하였을 뿐, 허위로 보고서를 유도하였다

거나 1대당 5,000만 원으로 정한바 없다.

따라서 피고는 ①~④와 같은 허위사실을 적시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