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31.부터 2017. 10. 17.까지는 연...
1. 손해배상책임의 성립
가. 인정 사실 피고들은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로 2016. 12. 1.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피고 B는 징역 8월, 피고 C는 징역 4월 및 집행유예 2년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위 법원 2016노6996호), 위 판결은 확정되었다.
피고 B는 포스코건설 D 공사현장 과장으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피고 C는 E 어민협의체 회장이었던 자이다.
피고들은 피해자 A(원고)이 포스코 건설에 피복석을 납품하기 위하여 전북 부안군 F에 있는 E의 사용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들은 2014. 5. 20.경 전북 부안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를 만나 그에게 피고 B는 “E 사용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지급하고 E 어민협의체 협약서를 받으면 E을 사용할 수 있고, 포스코 건설과 피복석 납품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고 C는 “포스코와 E 어민협의체는 협력관계에 있다. E을 사용하는 것에 최대한 협조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E의 사용 승인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 I으로서 ‘E 어민협의체’의 협약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피해자가 E을 이용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은 피해자로부터 E 사용료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E을 사용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B는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9. E 사용료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자기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송금 받고, 피고 C는 같은 날 피해자에게 ‘E 어민협의체’의 협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인정 근거]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성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