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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09 2016고단8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819』 피고인은 2013. 5. 12. 경 양산시 소재 공사현장에서 피해자 C에게 ‘ 밀린 공사대금을 결제해야 할 곳이 있는데 잠시만 돈을 빌려 달라, 영주와 양산에 일 해 놓은 것이 많아 각각 1천만 원, 3천만 원의 공사대금을 곧 받기로 되어 있는데 돈이 나오는 대로 즉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인부들에게 밀린 임금이 많아 다른 공사현장에 지급 받을 공사대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2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5. 14. 200만 원, 2013. 5. 20. 1,200만 원, 2013. 6. 4. 35만 원, 2013. 6. 9. 200만 원 등 합계 1,835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6 고단 1351』

1. 피고인은 2013. 2. 22. 20:00 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 D에게 전화하여 ‘ 내가 수금을 받지 못하여 돈이 급하니 잠시만 돈을 빌려 달라, 미장을 하는 친구로부터 학교 공사 일을 도급 받았는데 공사 일부를 떼어서 주고, 만일 공사 소개를 못하면 돈을 즉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학교 공사 일을 도급 받은 사실이 없었고 당시 인부들에게 밀린 임금이 많아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피고인의 동생인 E의 계좌로 300만 원, 2013. 3. 2. 19:00 경 300만 원 등 합계 6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말경 장소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를 하여 “ 경북 구미시 F 소재 원룸 공사장에 벽돌공사 일을 도급 받았는데 용역 인부를 데리고 와서 일을 하고 인부들 임금을 대신 지급하면 추후 인부들 임금을 내가 대납하겠다 ”라고 거짓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