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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1.05 2020가단245728

위약금 및 시설비 반환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423,620원과 이에 대하여 2020. 9. 23.부터 2020. 11.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가맹계약 제40조 제3항에 따른 위약벌 및 시설지원비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나.

2. 가맹계약 제40조 제4항에 따른 위약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가맹계약 제33조 제3항이 정한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와 체결한 가맹계약(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제33조는 비밀 유지 및 경업금지의무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1항은 ‘을(’피고‘를 지칭한다)은 계약기간 중은 물론이고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갑(’원고‘를 지칭한다)의 영업비밀을 제3자에게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고, 제3항은 ‘을은 계약기간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 사업(타사 가맹점, 독립점포 및 가맹본부 경영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피고가 원고의 가맹점인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면서 알게 된 영업비밀을 이용한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원고의 주장사실 및 갑 제3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영업비밀이 침해되는 동종 사업’을 영위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 제40조 제3항에 따른 위약금 및 시설지원비의 감가상각분 합계 33,423,620원과 이에 대하여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