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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0.19 2017나2037391

약정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피고의 추가 주장에 대한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마지막 줄의「2008. 9. 26.까지」를「조속한 시일(3개월) 내에」로 고침 제3면 밑에서 제5, 6행의「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위 합의각서는 피고의 대표이사인 H이 2007. 7. 25.부터 2008. 3. 27.까지 수감되어 있다가 형기를 마치고 출소한 이후에 작성된 문서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을 제4호증(수용(출소)증명서)의 기재만으로는 위 합의각서가 위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침

2. 피고 주장에 대한 추가 판단

가. 민법 제103조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기 전인 2007. 9. 7. 피고의 자금담당 상무이사였던 I와 공모하여 발행인 피고 및 I, 액면금 18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받고, 같은 날 피고에게 발행인 원고, 액면금 110,000,000원인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계약은 민법 제103조의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2) 살피건대, 갑 제9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 주장과 같이 2007. 9. 7. I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위와 같은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각 작성하여 서로 교부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인정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체결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상계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작성하여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