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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21 2019가단211380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873,836 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2. 5.부터 2021. 1. 21.까지 연 5% 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8. 11. 22. 집에서 미끄러져 다친 후 팔꿈치 관절( 주관절) 을 굽히거나 펴기 힘든 증상을 호소하며 2018. 11. 23. C 신경외과의원( 이하 ‘ 피고 병원’ 이라 한다 )에 내원하였다.

나.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X-ray 검사를 시행한 후 ‘ 팔꿈치의 상세 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관절통 ’으로 진단하고 물리치료 및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치료를 하였다.

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에 대해 견 열 골절을 의심하여 상급병원 전원 진료 의뢰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는 D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는데 단순 석 회성 건염 소견이 확인되었다.

라.

원고는 2018. 12. 4. 팔이 끝까지 펴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며 다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진료한 후 원고에게 운동치료와 체외 충격파 치료를 시행하고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주사치료를 하기로 하였다.

마. 피고는 2018. 12. 5. 원고에게 프롤로 (ploro, 인대 증식치료) 주사를 시술( 이하 ‘ 이 사건 시술’ 이라 한다) 하였다.

프롤로 주사는 성장 인자 또는 성장 인자의 생산을 자극하는 증식 자극제를 약화된 인대나 근 건에 주사하여 정상 세포나 조직을 자라게 하는 증 식 치료법으로, 인 대나 건 부위에 주사 바늘을 삽입하여 적당량의 증식 치료제( 포도 당 용액 등 )를 주사하는 방식으로 시술한다.

바. 원고는 2018. 12. 6. 이 사건 시술 후 왼쪽 손가락이 펴지지 않는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는 그때부터 2019. 2. 1. 경까지 원고에게 표층 열치료, 심층 열치료, 레이 처치료 등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시행하였다.

사. 원고는 2019. 2. 13. D 병원에서 좌측 요골신경 손상( 후 방 골간신경) 진단을 받았다.

아. 신 체감정의는 원고에 대해 근전도 검사를 시행한 결과 좌측 요골신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