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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7.19 2016고단4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25. 22:4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2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 하여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매장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구 송 천역 쪽에서 동산 역 쪽으로 직진하다가 반대 방향으로 유턴을 시도하였다.

당시는 야간으로 주변이 어두운 상태였고, 반대 방향에서 직진하는 다른 차량이 있을 수 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안전하게 유턴하여 미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유턴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방향 2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E(32 세) 가 운전하는 F 스포 티지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위 무쏘 승용차의 조수석 쪽 문 부분으로 위 스포 티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로 하여금 약 10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거 골의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보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6)

1. 진단서, 수사보고( 중 상해 여부), 촉탁 회신( 의사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