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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6.선고 2014고합660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인정·된죄명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

사건

2014고합6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 인정

된 죄명 업무상횡령 ), 업무상배임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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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류남경 ( 기소 ), 윤수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 국선 )

판결선고

2015. 1. 6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11. 28. 부터 2014. 6. 30. 까지 C이 운영하는 부산 강서구 D에 있는 피해자 ㈜E와 같은 구 F에 있는 피해자 ㈜G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들의 경리, 회계, 자금관리, 총무 등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위 회사들의 자금관리 등에 총괄권한이 있는 것을 이용하여 위 회사들의 계좌에 있는 금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횡령할 것을 마음먹었다 .

1. 업무상횡령

피고인은 2012, 1. 7. 경 위 ㈜E 사무실에서 위 두 회사의 회계 등 업무 총괄책임자로서 회사에 필요한 자금이 사용될 내역이 기재된 자금일보를 작성하여 운영자인 C로부터 결재를 받고 회사자금 인출에 필요한 인터넷뱅킹 보안인증서 생성기인 OTP카드를 C로부터 건네받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하여 사무실에 필요한 계좌이체 등 자금집행 업무를 하면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위 두 회사의 자금집행업무와 관련없이 ㈜E 부산은행계좌 ( H ) 에서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계좌 ( I ) 로 500, 000원을 인터넷뱅킹을 이용하여 이체하여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하였다 .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2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E의 7개 계좌에서 총 103회 합계 472, 312, 366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G의 5개 계좌에서 총 35회 합계 80, 594, 748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각 횡령하였다 .

2. 업무상배임

피고인은 2012. 11. 12. 경 양산시 J에 있는 피고인의 집 근처인 K횟집에서 ㈜E의 업무부장으로서 관리하고 있던 위 회사의 법인카드 ( 끝번호 L ) 를 회사업무와 관련하여서만 사용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식당에서 피고인의 개인적인 음식요금 187, 000원을 결제하면서 위 법인카드를 사용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회사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렵부터 2014. 6. 13.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주거지 근처 등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3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E의 법인카드 총 17회 합계 9, 349, 040원 및 별지 범죄일람표 4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자 ㈜G의 법인카드 총 38회 합계 12, 686, 190원을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각 취득하고 피해회사들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각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예금거래내역서, 각 금융거래내역서, 각 거래내역서, 자금일보등 자료, 각 카드내역 , 거래내역 및 자금일보등

1. 고소장

1. 법인등기부등본

1. 각 수사보고 ( 계좌분석자료, 계좌분석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 업무상횡령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 업무상배임의 점, 피해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 범정이 가장 무거운 피해자 ㈜E에 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에 지급한 약 1억 3, 000만 원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횡령죄에 있어서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경우와 같이 처분을 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는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를 인정함에는 지장이 없으며 , 그와 같이 사후에 변상하거나 보전한 금액을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도 아닌바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10도3399 판결 등 참조 ),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에 일부 금원을 지급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의 횡령행위가 완료된 이후에 지급한 것으로서 횡령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양형의 이유 [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5년

[ 유형의 결정 ] 횡령 · 배임범죄, 제3유형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

[ 특별양형인자 ]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 가중요소 )

[ 일반양형인자 ] 횡령 범행인 경우 ( 가중요소 )

[ 권고형의 범위 ] 징역 2년 ~ 6년 ( 가중영역,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유형을 결정하되, 다만 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단계 높아지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 / 3을 감경 )

[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횡령금액 중 일부는 변제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회사들의 관리부장으로서 경리, 회계 등 관리 업무를 총괄하면서 약 2년 6개월이라는 오랜 기간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약 5억 5, 000만 원 상당을 횡령하고 2, 000만 원 상당의 배임행위를 한 것으로 죄질 및 범정이 불량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동종 범죄인 업무상횡령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피해회사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럼에도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이 발각된 이후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

이러한 사정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검사는 피고인이 2011. 11. 28. 부터 2014. 6. 30. 까지 피해자 ㈜E와 피해자 ㈜G의 관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2. 1. 7. 경부터 2014. 6. 20. 경까지 사이에 부산 등지에서 별지 범죄일람표 1,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해회사들의 12개 계좌에서 총 138회 합계 552, 907, 114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 등으로 이체하여 마음대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위 행위를 모두 포괄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횡령 ) 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이 사건 횡령범행이 각 피해회사별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어 피고인의 횡령범행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물의 가액은 5억 원 이상이 되지 못하므로, 피고인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다 .

3. 판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특정재산범죄를 범한 자가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 ( 이하 ' 이득액 ' 이라 한다 ) 이 5억 원 이상인 때 가중처벌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 이득액 ' 은 단순일죄의 이득액이나 혹은 포괄일죄가 성립되는 경우 이득액의 합산액을 의미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수죄에서 이득액을 합한 금액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 수개의 업무상횡령 또는 업무상배임 행위가 포괄하여 일죄로 되기 위해서는 피해법익 이 단일하고, 범죄의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 범의의 발현에 기인하는 일련의 행위라고 인정되어야 한다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도8265 판결 등 참조 ) .

피해회사들은 각각 별도로 설립된 주식회사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고 있고, 업무상 횡령죄는 개인의 재산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피고인의 이 사건 횡령범행으로 침해되는 법익은 피해회사별로 구별된다. 이와 달리 피해회사들의 피해법익이 단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업무상횡령 범행은 피해회사별로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 각 업무상횡령죄로 얻은 이득액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동일한 공소사실의 범위 내에 있는 각 업무상횡령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종열

판사 이환기

판사류일건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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