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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3.27 2013고정299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17. 13:2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덕우공단 1길 팔탄입구 삼거리를 봉담 방면에서 발안 방면으로 시속 약 8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고, 당시 진행방향은 차량 정지신호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신호에 따라 일시 정지한 후 차량 진행신호로 바뀌었을 때 진로 전방 좌우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덕우공단입구 방면에서 봉담 방면으로 좌회전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피해자 D(33세, 여) 운전의 E 마티즈 승용차의 운전석 휀다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마티즈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D, 피해자 F(59세, 여)에게 각각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G(9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슬부 찰과상 등을, 피해자 H(5세, 여)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 슬관절 염좌상을 입게함과 동시에 위 마티즈 승용차의 보닛 등에 수리비가 2,741,123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C 화물차의 보유자이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5. 17. 13:20경 경기 화성시 봉담읍 덕우공단 1길 팔탄입구 삼거리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화물차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