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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9 2019가단513606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 전체 36.32㎡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