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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8.04.11 2017나2454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조합원의 축산업 생산성 제고, 축산물의 판로확대,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ㆍ자금 및 정보 등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C은 1993년경 자격을 취득한 피고의 조합원이고, 원고는 C의 배우자이다.

[표1] 순번 일자 대출종류 금액(원) 채무자 등 1 2002. 2. 18. 금융농업중기대출 88,000,000 C 2 2002. 2. 18. 금융농업중기대출 26,100,000 C 3 2002. 2. 18. 금융농업중기대출 29,000,000 C 4 2002. 2. 18. 금융농업중기대출 36,000,000 C 5 2002. 2. 18. 저리대체자금대출 44,000,000 C 6 2002. 2. 18. 저리대체자금대출 44,000,000 C 7 2002. 9. 4. 금융농업중기대출 29,000,000 C 8 2005. 4. 14. 금융농업중기대출 64,280,000 C (원고 근보증) 9 2005. 4. 14. 금융농업중기대출 78,670,000 C 10 2005. 4. 14. 상호금융특별장기대출 29,050,000 C 11 2005. 4. 14. 상호금융단기농사대출 15,000,000 C

나. C 명의로 피고로부터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대출받는 내용의 대출거래약정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4, 6, 8, 10, 14, 18, 19, 21, 25, 27, 29호증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근거는 아래

3. 나.

항에서 설시한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피고 대출업무 담당자들은 C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하고 있던 C의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를 위조하였다.

설령 이 사건 각 대출약정서들이 진정하게 성립하였다고 하더라도 C이 1993년부터 1994년까지 피고로부터 실제 대출받은 돈(합계 37,684,948원)은 피고가 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돈(합계 78,035,000원)과 다른데, C이 실제 지급받은 돈을 기준으로 대출계약이 성립하고 원고는 그 후 1997. 12. 31.까지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이로써 C과 원고는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