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1.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절도죄, 건조물침입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10.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6. 14. 13:3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가 거주하는 E교회 사택 앞에 이르러 재물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잠겨져 있지 않은 창문을 통해서 집 안방으로 침입하여 그 곳 화장대 위 액세서리 상자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00,000원 상당의 18K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05년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 2010년 야간주거침입절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012년 절도죄로 2회에 걸쳐 각 벌금 200만 원의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죄를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이 2014. 5. 13.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확정된 점, 피고인의 가정형편, 건강상태 등을 고려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위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위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에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0. 3. 10. 선고 99도2744 판결 등 참조)}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