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009. 6. 4.경부터 2011. 10. 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D로부터 합계 79,250,000원을 차용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D를 기망하여 위 금원을 편취하였다는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여러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 D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변제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 넉넉히 유죄로 인정된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사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항소이유로 주장하는 모든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위 판단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달리 원심판결에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기 범행 넉넉히 유죄로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뉘우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나아가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위조한 판결문을 행사하였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