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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1 2016노2723

위증교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된 죄가 여럿 있는 경우에도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형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에 대하여 판결이 확정된 각 죄 모두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5도9678 판결,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참조). 이 사건 기록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7. 13.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2016고단2201), 이에 항소하여 2016. 10. 14. 부산지방법원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며(2016노2890), 위 항소심판결은 2016. 10. 22. 상고기간 도과로 확정된 사실, 나아가 2016. 10.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는 이 사건 각 범죄와 마찬가지로 원심 판시 범죄사실 모두에 기재된 공갈죄 등의 판결확정일인 2016. 4. 8. 이전에 저질러진 범행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결국 이 사건 각 범죄는 위 2016. 4. 8.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과 2016. 10. 22. 판결이 확정된 사기죄 모두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이 사건 범죄의 형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따라서 2016. 4. 8. 판결이 확정된 공갈죄 등의 전과만을 고려하여 이 사건 각 범죄에 관한 형을 정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