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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8.09 2013고단62

업무상배임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신분관계 피고인 A는 2009. 8. 31.경부터 2012. 4. 13.경까지 경찰청 산하 신임경찰 및 전의경 교육기관인 ‘중앙경찰학교’ G계장으로 근무하면서 학교예산의 수립, 집행업무에 종사하였고, 피고인 B은 중앙경찰학교에 각종 물자를 납품해 온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이다.

2. 피고인 A에 대한 범죄사실

가. 업무상배임의 점 (1) 범행 배경 중앙경찰학교는 2008.경부터 교육생 숙소인 생활관 6개동을 기존 16인 1실 침상형 구조에서 8인 1실 침대형 구조로 매년 2개동씩 순차 리모델링하는 사업을 추진하였고, 이에 수반되는 수용능력 감소에 대한 대책으로 2009. 말경 1차 생활관(4인 1실, 320실 규모) 신축 예산을 신청하여 2010.경 11억 2,000만 원의 예산을 배정받아 착공을 하였는데, 2010. 6. 15.경에 이르러 종래 6개월이었던 신임경찰에 대한 교육기간이 1년으로 연장되는 등 장래 교육인원 증가요

인이 발생하자 2차 생활관(4인 1실, 336실 규모)를 2011년도에 추가로 착공하여 2012년도 말에 준공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은 2010. 하순경 G계 소속 I와 함께 2차 생활관 신축 관련 2011년도 예산을 항목별로 기안함에 있어, 2차 생활관의 준공예정일이 2012. 12. 말로 상정되어 있어 그 생활관에 비치할 침대 등 비품을 2011년도에 미리 구입할 이유가 없었지만, 2011년도에 중앙경찰학교의 수용능력을 초과하는 교육생이 입교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1인 8실 구조로 리모델링을 마친 일부 생활관에 침대 등 비품을 추가로 비치하는 방법으로 수용능력을 확보해보자는 고려 하에, 2차 생활관에 비치될 침대, 옷장 등 등 비품 5-6가지 구입비 명목으로 11억 7,600만 원의 예산을 신청하여 3억 4,000만 원을 배정받게 되었으며, 2010. 12. 16.경 ‘11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