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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8.20 2019고정3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3. 08:17경 청주시 청원구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흥덕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건발생검거보고,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감정의뢰 회보,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