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5.03 2018가단22986 (1)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2272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차전22720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