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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01.04 2017고단1469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6. 21.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7.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상해) 및 특수 상해 피고인과 D, E( 각 2017. 9. 13. 약식명령 발령) 는 2017. 2. 5. 02:50 경 거제시 F, 3 층에 있는 G에서 피고인이 화장실에 다녀오던 길에 그 곳 복도에서 피해자 H(26 세) 과 어깨가 부딪히자 욕설을 하며 시비가 되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머리와 온몸을 발로 약 4회 걷어차고,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형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의 옆구리를 1회 내려치고, E는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다리와 얼굴을 약 2회 밟고, D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약 3회 때리고 재차 발로 얼굴을 약 3회 차 피해자에게 약 14 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상 좌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D, E는 공동하여,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위 H의 일행인 피해자 I(20 세) 의 머리채를 잡고 주먹을 휘두르며 발로 배 부위를 수회 걷어찼고, E는 이에 가세하여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당기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E와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법정 진술

1. I, H, D, E, J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K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현장 및 CCTV 영상 첨부 - 첨부된 피해 현장 및 CCTV 영상 캡 쳐 사진 포함), 수사보고 (E, D 약식명령 첨부)

1.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재판 경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