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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1279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7. 1.경부터 2004. 12. 30.경까지 서울 강남구 C건물 13층에 있는 피해자 D 주식회사의 경리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재무, 회계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02. 5. 2.경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관리하는 피해자 명의의 산업은행 계좌에서 30,000,000원을 인출하여 신용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2. 5. 2.경부터 2004. 11. 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업무상 관리하던 회사 자금 중 합계 433,239,724원을 인출하거나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계좌로 이체하여 신용카드 대금 결제, 생활비,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3회, 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은행, 증권계좌 거래내역 첨부)

1. 법인등기부등본, 각 은행거래내역(산업은행), 각 은행거래내역(기업은행), 각 입출금전표, 각 이메일, 지불각서, 세금계산서, 각 내용증명, 공문, 사실확인서, 각 인증서, 사실확인서, 카드대금 결제 지출내역, 거래내역, 증권계좌 입금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 이유 피고인의 횡령액 중 상당액의 피해가 아직도 회복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뒤 이를 해결하려는 노력 없이 장기간 해외로 도피하여 범행 후 정상도 좋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할 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그밖에 위 횡령액 중 11,207,690원은 피고인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충당되었고, 3,200만원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