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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1 2017고단59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3.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6. 9.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7 고단 592』

1. 폭행 피고인은 2017. 1. 3. 02:55 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 식당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E(26 세) 이 운전하던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고 춤을 추면서 비켜 주지 않아 이에 피해자가 경적을 울렸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이 운전, 관리하던 ( 주) 우리 캐피탈 렌터카 소유의 F, SM6 승용차를 발로 수회 걷어 차 수리비 미상이 들도록 운전석 문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 45만 원 상당의 퓨마 점퍼를 잡아당겨 위 점퍼를 찢어 손괴하였다.

『2017 고단 1898』

1. 재물 손괴

가. 피고인은 2017. 1. 8. 04:00 경 부천시 G 앞 노상에서, 젊은 사람들과 시비된 것에 화가 나 자전거 거치대에 시정되어 있던 피해자 H 소유 삼천리 흰색 자전거를 발로 차고 집어 던져 수리비 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1. 20. 02:10 경 서울 양천구 I에 있는 피해자 J가 근무하는 ‘K’ 음식점에서, 피해 자로부터 식대 등을 지불할 것을 요구 받자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3개와 의자 12개, 카드 단말기 1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1. 20. 02:20 경 서울 양천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테이블 3개, 의자 3개를 손으로 집어 바닥에 던져 부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