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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5.10 2017구단69116

휴업급여일부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7. 5. 22. 원고에게 한 2014. 10. 1.부터 2017. 3. 27.까지의 휴업급여부지급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7. 21.경 수자원공사 배관공사 현장에서 추락하는 사고로 입은 ‘좌측 요골 원위부 골절, 제1요추 압박골절, 복막염 등’에 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하다가 2010. 4. 30. 치료를 종결하였고, 이후 ‘기질성 뇌증후군’(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에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다가 피고로부터 불승인 결정을 받았으나 위 결정에 대한 취소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2017.경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7. 3.경 피고에 2012. 7. 15.부터 2017. 3. 27.까지의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7. 5. 22. 원고에게 피고 자문의의 자문 결과를 근거로 하여 ‘2012. 7. 15.부터 2014. 9. 30.까지’의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부지급하는 결정 이하 부지급 부분에 한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4. 9. 30. 이후로도 이 사건 상병으로 계속하여 치료를 받고 있으므로, 2014. 9. 30.이 이 사건 상병의 치료종결일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4호는 치유의 의미를,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되거나 치료의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비롯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0조(요양급여), 제51조(재요양), 제57조(장해급여), 제77조(합병증 등 예방관리) 등의 각 규정 내용과 그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요양 중인 근로자의 상병을 호전시키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