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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12.15 2016고정365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구청장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구청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하고 2015. 8. 30.부터 2016. 3. 9.까지 부산 부산진구 B 1층에서 ‘C’이라는 상호로 약 12㎡의 면적에 탁자 3개, 냉장고, 가스렌지 등 조리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을 상대로 떡볶이, 어묵, 순대 등을 조리하여 판매하는 등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민원사항에 대한 업소점검결과보고서

1. 현장확인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피고인이 2015. 7. 29.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식품위생법위반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곧바로 적발된 점은 불리한 양형요소이나, 피고인이 고령인 점,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약식명령 발령 이후 2016. 10. 27. 영업신고를 완료하여 재범의 위험성이 없는 점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