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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12.4.선고 2019고단2938 판결

사기

사건

2019고단2938 사기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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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박찬영 ( 기소 ), 황해철 ( 공판 )

변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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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선고

2019. 12. 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

이유

범죄사실

/> '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조성한 비자금을 반출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고, 그 사업 경비로 사용할 돈을 투자하면 나중에 수익금을 배당해주겠다 ' 고 거짓말하여 제3자들로부터 돈을 투자받기로 /> 직접 투자자들을 만나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에게 전달하는 역 /> 중간 관리자로서 /> 받은 돈을 피고인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전체 사업을 총괄하면서 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였다 .

/> 위와 같은 공모 내용에 따라, 2018. 6. 20. 경 부산시 일대 불상의 장소에서 , /> " 청와대가 국책사업금 명목으로 구권 화폐와 외국계 채권 형태로 조성한 비자금이 수조 원 있는데, 그 비자금을 반출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고 비자금이 반출되면 2조 원 이상의 돈을배당받을 수 있다. 작업에 필요한 경비 명목의 돈을 투자하면 비자금 반출 후 수익금을 지급해주겠다 " 라고 거짓말하였다 .

그러나 위와 같은 비자금 반출 사업은 그 실체가 없었고, />/> 그 무렵 비자금 반출 사업을 진행하거나 사업 경비를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그 일부는 />/> 개인적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약속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

/>/>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6. />/> 명의의 /> 계좌로 비자금 반출 사업 경비 명목의 300만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8. 27. 경부터 2019. 1 .

11. 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내용과 같이 같은 방법으로 6명의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508, 512, 000원을 교부받았다 .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각 법정진술 />/>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사본 /> 진술서 사본

1. /> 대한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 수사보고 ( 피의자 /> 의 휴대폰 디지털증거분석 회신자료 분석에 대한 ), 수사보고 ( 계좌내역 정리를 통한 피해금 특정 및 편취범의 확인 )

1. 각 계좌거래내역, 이체확인서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 개인적으로 차용하였을 뿐 /> 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의 돈을 편취한 바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충분하다.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더라도 여러 사람 사이에 순차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관계를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 또는 정황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으로 이를 증명할 수밖에 없다. 이때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으로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 대법원 2018. 4. 19. 선고 2017도14322 판결 참조 ) .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 순차적으로 판시와 같은 비자금 반출 사업에 대해 설명과 지시를 /> 피해자들에게 같은 명목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피고인을 ' 본부장 ' 이라 호칭하며 윗선으로 지목한 사실, />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상당 부분이 피고인에게 전달된 사실, /> 차용증을 작성한 적이 없고 차용금에 대한 이자 , 변제기 등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었던 사실, 피고인, />/> 두 차례 함께 만나기도 한 사실, /> 수사를 받게 되자 /> 함께 ' 우리 팀 ' 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수사에 대한 대응방향, 합의 전망, 책임의 분배 등에 대해 논의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 공모하여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 징역형 선택 )

양형의 이유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해자가 다수이며 피해금액이 5억 원이 넘는 거액인 점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방법과 결과 등 여러 가지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판사 오규희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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