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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4.13 2017고단349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코란도 투 리스 모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6. 9. 21. 13:20 경 위 차량을 운전 하여 전주시 D에 있는 E 사거리 부근 편도 2 차로 중 2 차로의 도로를 한옥마을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었고, 당시 피해자 F(44 세) 가 운전하는 G 전일 여객 시내버스가 위 차량을 향해 경적을 1회 울린 후 1 차로를 통해 추월하여 진행하려 하였으나 추월을 하지 못한 채 다시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한 후 정류장에서 승객을 하차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그 후 피해자는 다시 사거리에서 직진하기 위해 2 차로로 주행을 하였으나 이미 앞서 진행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이 3 차로에 정차하고 있다가 갑자기 출발하면서 2 차로로 급 차선 변경을 하게 되었고, 이에 피해자는 교통상의 사고 위험을 느끼고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향해 다시 경적을 울렸다.

당시 피해자가 운전하는 위 버스에는 15명의 승객이 탑승한 상태였으므로 그 버스 앞에서 급정차할 경우 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및 승객들의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를 가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시 경적을 울려 화가 났다는 이유로 위 버스 앞에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급정차하여 위 버스가 피고인의 승용차를 들이받게 하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고 위 버스 앞에서 급정차하였고, 피해자는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결국 멈추지 못하고 위 버스 우측 앞부분으로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후미부분을 들이받게 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와 불특정 다수의 승객에게 교통상의 위험을 야기하고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두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