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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추징사유에 대한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지0736 | 지방 | 2017-08-3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지0736 (2017. 8. 31.)

[세목]

[세목]지방소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청구인과 공동명의인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하였고,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상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 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하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13.2.20. 장애인인 OOO과 OOO이하 “쟁점자동차”라 한다)을 공동명의로 취득·등록하고 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을 규정한 「지방세특 례제한법」제17조에 따라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 2013.10.2. OOO과 세대를 분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7.5.15.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가산세 OOO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7.6.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자동차의 취득세를 면제받으면서 추징사유에 대해 어떠한 안내를 받은 사실이 없고, 세대를 분가한지 4년이나 경과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취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특 례제한법」제17조 제2항은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한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이 자동차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인2013.10.2. OOO과 세대를 분가한 추징사유에 대하여 부과한 이 건 과세처분은 정당하며, 법률에 규정된 추징사유에 대해 안내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추징사유가 발생한 즉시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추징사유에 대한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최초로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하여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 2013.2.20. 시동생이자 장애인인 OOO과 쟁점자동차를 공동명의로 취득하면서 OOO를 주소지로 등록(청구인 지분 : 99%, OOO지분 1%)하고 「지방세특 례제한법」제17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용 자동차로 감면신청을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2013.10.2. 세대를 분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추징사유에 대한 안내 없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주장하나, 청구인과 OOO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점,「지방세법」에 의한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不知)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2.4.12. 선고 2000두5944 판결, 같은 뜻임)인 점, 처분청으로부터 추징사유 등을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4항「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