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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21.03.03 2020가합101522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선정 당사자) 및 선 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 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 청구원인’ 기 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