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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6.20 2018가합208141

수탁사용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인도하고,

나. 94,250,950원 및 그중 87,65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구광역시로부터 대구광역시 소유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에 설치된 공공시설인 노상 및 노외 공영주차장(이하 ‘이 사건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16. 6.경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피고에게 위탁하는 내용의 위수탁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2조(대상) ① 원고가 피고에게 관리를 위탁한 이 사건 공영주차장의 표시는 다음과 같으며, 피고는 이 사건 공영주차장별 운영시간을 준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일공휴일 무료개방은 신정, 설날, 추석연휴 및 근로자의 날을 포함한다.

연번 주차장명 형태 면수 급지 위치 운영시간 (휴무일) 1 B 노외 215 3(산) 달서구 C 10:00-21:00 (무휴) 2 D 노외 341 3(산) 달서구 E 10:00-21:00 (무휴) 3 F 노외 207 3(산) 달서구 G 10:00-19:00 (토, 일, 공휴일) 4 H 노상 132 3(산) 달서구 I 앞 일대도로 10:00-21:00 (무휴) 제3조(계약기간) ① 2회차 계약기간은 2016. 7. 1.부터 2018. 6. 30.까지로 한다.

제4조(수탁사용료) ① 연간 수탁사용료는 209,339,000원이고, 부가가치세는 20,933,900원이다.

분납 시 1회분 52,334,750원은 2016. 6. 17.까지, 2회분 53,512,280원은 2016. 9. 30.까 지, 3회분 53,119,770원은 2016. 12. 31.까지, 4회분 52,727,260원은 2017. 3. 31.까지이 며, 부가가치세는 일시납으로 한다.

제6조(주차요금의 징수) ① 피고는 대구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2조 제1항 규정을 준수한다.

(단, 시 조례 변경 시 변경된 조례 준수) 공영주차장 주차요금표(제2조 제1항 관련) 구분 1회 주차요금 1일 주차권 월정기 주차권 최초 30분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