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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11 2014가단506974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E는 1982. 12. 10.경 상호신용계, 보통예금, 정기예금 및 적금의 수입 등의 업무를 위하여 설립되었다가, 상호를 1999. 8. 30.경 ‘주식회사 F’로, 2002. 2. 19.경 ‘주식회사 G’으로, 2008. 12. 1.경 ‘주식회사 H’으로, 2010. 9. 23.경 ‘주식회사 A’으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시기를 구분하지 않고 모두 ‘A’이라고만 한다). 나.

I는 2003. 1. 10.부터 2008. 6. 3.까지 A의 대표이사로, D은 1994. 4. 26.부터 2008. 6. 3.까지 A의 이사로 각 재직하였다.

다. A은 2012. 10. 31.경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2012. 12. 28. 영업정지 및 예성저축은행 등으로 자산 및 부채 계약이전명령을 받고, 2013. 6. 19.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명령이 내려지고, 2013. 7. 1.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하합89호로 파산선고를 받았으며, 원고는 같은 날 위 파산절차에서 A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라.

원고는 2013. 1. 17.경부터 2013. 5. 3.경까지 A에 대하여 2012. 12. 28.을 기준일로 하여 상호저축은행법, 상호저축은행 대출규정(이하 ‘대출규정’이라 한다) 등에 위배된 부실ㆍ부당대출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관련자들에게 부실책임이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였는데, D이 이사 재직기간 동안에 대출규정을 위반하여 영술개발코퍼레인션(주), ㈜대연산업개발, ㈜금광건업, ㈜반우이앤씨, 하나미추홀디앤씨(주), ㈜ 우일, 블랙스톤(주) 등에게 부당하게 대출을 실행하였다고 판정하였다.

마. 원고는 D을 비롯한 A의 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합531097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D이 이사로서 임무를 위반하여 188여억 원의 손해를 가한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10. 7. D의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