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89서0177 | 상증 | 1989-05-06
국심1989서0177 (1989.05.06)
증여
기각
아파트 대금으로 지불되었는지에 대하여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위 아파트 대금이 청구인 자금으로 지불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OOOOOO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서울특별시 강동구 OO동 소재 OOO OOOOOO OOO OOOO OOOO(47평형) 당첨권을 87.10.15 청구외 OOO으로 부터 1,800,000원에 취득하여 88.9월 처분청 조사 당시까지 계약금, 기부금 및 1-5회 중도금 계 60,660,000원을 불입한 것으로 되어 있는 바,
처분청은 위 아파트 대금 60,660,000원을 청구인이 납부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형수 OOO이 납부하였다고 보아 88.10.17자로 청구인에게 증여세 28,320,820원 및 동방위세 5,149,240원을 과세하였는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88.11.24 심사청구를 거쳐 8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의 형수 OOO이 위 아파트 불입대금 60,660,000원을 청구인에게 증여하였다고 하여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OO동 OOO에서 O상사라는 상호로 레저용품 판매업을 78.12.9부터 현재까지 경영하여 위 아파트를 취득할 자력을 갖고 있고, 당시까지 무주택자이며 청구인의 형수 OOO은 가정주부로서 무자력자이며 청구인은 위 아파트 매입자금을 청구인의 형수 OOO에게 맡기거나 형 OOO 예금통장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87.10월까지 30,000,000원을 맡기고, 또 중도금 불입시 형 OOO로 부터 30,000,000원을 일시 차용(그중 10,000,000원은 88.7월 상환)하여 불입하였는 바, 이는 87.4.25-88.7.26 간 청구인이 형 OOO통장에 20,520,000원을 입금한 금융자료등 자료에 의하여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처분청이 위 아파트 매입자금을 형수 OOO으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위 아파트를 청구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당심이 심리하고 있는 현재까지 청구인의 자금출처를 증명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등을 제시하지 않고 구두로 주장할 뿐이며, 반면에 처분청이 위 아파트의 불입자금을 금융추적조사한바에 의하면 청구인의 형수인 청구외 OOO의 은행구좌에서 나왔음이 확인되므로 위 아파트의 실질소유자는 청구외 OOO으로서 위 아파트를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청구인이 청구인의 형수 OOO으로 부터 위 아파트 매입자금 60,660,000원을 증여받았다고 하여 과세한 것이 타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할 것이다.
5. 심리 및 판단
처분청은, 88.9월 조사당시 위 아파트의 계약금, 기부금 및 1-5회 중도금 계 60,660,000원이 금융자료 추적결과 청구인의 형수 OOO 통장에서 지불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 자신도 처분청에 제출한 88.9.13자 확인서에서 위 아파트 대금을 청구인이 불입하지 않고 청구인의 형수 OOO이 직접 은행에 불입하였다고 진술한 바에 따라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금번심판청구에서 위 아파트 매입자금을 87.10월 까지 청구인의형수 OOO에게 맡긴 30,000,000원과 청구인의 형 OOO(OOO의 남편)으로 부터 일시 차입한 30,000,000원(이중 10,000,000원은 88.7상환)으로서 불입하였으며 동 사실은 87.4.25-88.7.26간 청구인이 그의 형 OOO의 OO은행 통장에 입금한 20,520,000원 금융자료(무통장 입금증 및 원장전산자료)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먼저, 청구인의 형수 OOO의 OO투자신탁석류 종합통장(86.4.21개설)을 보면, 위 아파트 2회 부터 5회까지의 각 중도금 불입일자에 위 아파트 중도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동통장에서 인출되었는 바, 동 금액이 위 아파트 대금으로 불입되었음은 청구인의 88.9.13자 확인서 내용에 의해서도 분명하다 할 것이며, 청구인이 거증으로서 제시하고 있는 청구인의 형 OOO통장에 입금된 20,520,000원이 어떤 경로를 통하여 청구인 형수 OOO 통장을 거쳐 위 아파트 대금으로 지불되었는지에 대하여 밝혀지지 아니하므로 위 아파트 대금이 청구인 자금으로 지불되었다는 청구인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위 아파트를 취득함에 있어서 실지대금은 청구인의 형수 OOO이 지급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