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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09 2019고정1045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4. 15:34경 화성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뽑기 기계 문이 제대로 시정되어 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손으로 위 기계 문을 연 다음, 그 안에 있는 위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50,000원 상당의 장난감 자동차 2개, 시가 30,000원 상당의 드론 1개, 시가 20,000원 상당의 장난감 헬기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 사진

1. 수사보고(피해품 환수 및 피해자의 진술에 대하여), 수사보고(범행영상 CD첨부 등)

1. 발생보고(절도), 내사보고(D 내외부 CCTV 영상분석 및 용의차량번호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