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울산지방법원 2014.10.13 2014고정157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양산시 B에 있는 C병원 내 편의시설동 6층에 있는 ‘D’를 운영하면서 음식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5. 6.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89,760원 및 퇴직금 5,057,90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기간 동안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2010년 최저임금 차액 4,736,110원, 2011년 최저임금 차액 6,589,260원, 2012년 최저임금 차액 3,964,200원, 2013년 최저임금 차액 847,290원 합계 16,136,860원을, 2010. 6. 24.경부터 2013. 3. 20.경까지 위 음식점에서 요리사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2010년 최저임금 차액 3,083,437원, 2011년 최저임금 차액 4,013,460원, 2012년 최저임금 차액 2,638,160원, 2013년 최저임금 차액 661,020원 합계 10,396,077원을 위 각 근무기간 동안 매월 임금 정기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1. 각 최저임금차액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