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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4.06.19 2013고단1075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6.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9월을 선고받아, 2010. 3. 13.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으로서, 경남 고성군 C에서 ‘D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실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횡령 피고인은 2012. 3.경 피해자 E으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경남 고성군 F 외 3필지 약 2,000평 면적의 농지에 대한 부지조성공사를 위임받고, 2012. 5. 15. 공사업자인 G와 공사대금 6,000만 원에 공사도급계약(이하 ‘1차 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토지에 대한 석축공사를 시행하게 하던 중 공사차질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2. 7. 2. 다시 공사업자인 H과 공사대금 7,610만 원에 다시 공사도급계약(이하 ‘2차 공사’라 한다)을 체결한 후 위 토지에 대한 토사매립공사를 시행하게 하여 2012. 8. 초순경 위 부지조성 매립공사를 마무리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5.부터 같은 달 17일까지 위 1, 2차 공사의 잔금 지급 명목으로 합계 1억 1천만 원을 송금받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중 2012. 9. 17.경 위 G에게 2,000만 원, H에게 3,000만 원 합계 5,00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0. 말경 경남 고성군 I 약 4,000㎡의 면적의 부지(지목 : 답)에 전원주택 건축을 위한 부지를 정비하기 위해 석축을 쌓고, 도로를 개설하고, 하천을 정비하며 정지작업을 하는 등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농지법위반 누구든지 농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