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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13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38』

1. 간음 유인 피고인은 2016. 3. 7. 10:21 경 대구 수성구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 방에서 C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 D( 가명, 여, 15세 )에게 “ 아르바이트 4 시간 땜 빵 치실 분! 시간당 1.2에 여! 환경 옷 입구 청소 폰 만지면서 노닥거리면서 청소하면 끝” 이라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청소 아르바이트를 주선할 의사가 없고 C 메신저를 통해 연락이 오는 여성을 간음할 생각이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마치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주는 것처럼 피해자를 속여 2016. 3. 8. 18:00 경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모텔 303호로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피해자를 데리고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를 유인하였다.

2.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피고인은 2016. 3. 8. 18:30 경 위 F 모텔 303호에서 이상한 분위기에 불안감을 느낀 피해자가 “ 다음에 일 할 테니 보내

달라 ”라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고 피해자의 뺨을 수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복부를 1회 가격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침대에 눕혔다.

이어서 피고인은 가방에서 칼을 꺼내는 시늉을 하며 “ 말 안 들으면 칼로 찔러 버린다 ”라고 말하여 피해 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자신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 ㆍ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감금 피고인은 2016. 3. 8. 18:00 경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에게 아르바이트를 소개해 준다며 유인하여 위 모텔에 데리고 간 다음 제 2 항과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를 2016. 3. 9. 07:00 경까지 위 모텔에서 나가지 못하게 하여 약 13시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