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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2.14 2019노1750

준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가 아니었고, 설령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당시의 상황이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식이 있던 중에 일어난 일을 나중에 기억해 내지 못하는 일종의 블랙아웃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잡아 자신의 가슴이나 음부를 만지게 하는 등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

피고인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당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사정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따라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진술 자체로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피고인을 무고할 아무런 동기를 찾을 수 없어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피해자는 이 사건 당시 만 24세의 젊은 여성이고, 피해자는 만 47세의 유부남이며, 이 사건 당일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업무상 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처음 만날 날인바, 피해자가 먼저 성관계를 요구하며 피고인에게 강제로 신체접촉을 시도하였다는 피고인의 진술은 경험칙에 비추어 믿기 어려운 점, 피고인은, 피해자가 술자리에서 자신의 스폰이 되어 줄 수 있느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