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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8.12 2015고단63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GTS125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30. 22: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송정동 구미시청 앞 도로를 송정동 문화예술회관 방면에서 구미시 송정동 구미우체국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행 오토바이 전면부로 피고인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 D(53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D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및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및 사진

1. 각 진단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는 등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나,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제까지 아무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