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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3 2016고합29

조세범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1,00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화성시 E에서 ‘F’라는 상호로 주유소를 운영하였다.

1. 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1. 1. 25.경 화성시 봉담읍 참샘길 27에 있는 화성세무서에서 201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함에 있어 사실은 ㈜G로부터 공급가액 177,946,000원 상당의 유류를 공급받았을 뿐이나 공급가액 386,0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공급가액 합계 3,054,000,000원 상당을 부풀려 거짓으로 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각각 제출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피고인은 2012. 6. 28.경 위 화성세무서에서 2011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를 함에 있어 ㈜G로부터 실제로 공급받은 유류보다 2,341,334,888원 상당의 유류를 더 공급받았다며 가공원가를 계상하여 기재한 표준손익계산서 등 서류를 제출하여 사실은 823,649,515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7,865,009원만 신고납부하여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종합소득세 815,784,506원을 포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고발서, 결정 결의서, 조사종결보고서

1. 각 부가가치세 신고서, 각 세금계산서합계표

1. 신문조서(H), 조사서(G), 판결문(H)

1. 각 수사보고(수정 범죄일람표 첨부, 종합소득세 신고자료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2항 제2호(거짓 기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 점, 징역형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종합소득세 포탈의 점, 징역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