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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31 2018고단123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7. 10. 경 집을 나온 후 생활비가 필요하여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물품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8. 2. 1. 00:35 경 서울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편의점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던 중 피해자 소유인 그 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현금 50만 원, 18만 원 상당의 문화 상품권, 그 곳 판매대에 있던 시가 24만원 상당의 전자 담배 아이 코스 기계 2대, 시가 50만 원 상당의 구 글 플레이어 게임 머니 1매, 시가 2만 원 상당의 흰색 이어폰 1개 등 합계 1,440,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8. 3.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합계 5,25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8. 2. 7. 05:42 경 서울 강남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편의점에 이르러 2017년 말경 그 곳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알게 된 출입문 비밀번호를 눌러 그 곳에 침입한 후 피해자 소유인 그 곳 계산대에 들어 있던 현금 53만 4천원, 그 곳 판매대에 있던 시가 84만 원 상당의 전자 담배 아이 코스 기계 7대, 시가 4만 5천원 상당의 필라멘트 담배 1보루 등 합계 1,419,000원 상당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G, J, I, K의 각 진술서

1. 각 CCTV 사진

1. 압수 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다....